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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③ 노동자손 번쩍 든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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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역설하고 나선 시진핑 정권
노동시장 공평가치 공동부유 실현, 균형 성장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96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996제는 근면과 분투을 격려하는 파이팅 구호에서 한순간에 몇 푼 잔업 수당에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착취의 악습으로 둔갑해 버렸다.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와도 정면 배치되는 나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은 일찍이 이 근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에게 996제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추겨세웠다. 이 말은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타트업 열풍속에 당시엔 마윈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마윈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996 근무제로 전환했다. 마윈의 말이 법이었다. 마윈의 996제 지지표명으로 1980년대 정부가 도입한 주 이틀 근무제(雙休, 주 이틀 휴일)는 하루아침에 사문화됐다. 젊은 회사원들은 졸지에 일벌레가 됐다. 저녁 휴식과 주말이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996제는 경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도였다. 평일과 주말까지 휴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데이트 시간을 빼았겼고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 공동부유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볼 때 세상에 이런 나쁜 규정이 없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당 18기를 통한 집권 초기 부터 공평가치와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는 사회 자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사회 균형성장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침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노동시간 제도와 잔업수당, 노동휴식 및 휴가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입장 발표에서 996제도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의 996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입장 발표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마윈이 엄지척 했던 996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신제조 시뉴 스마트 제조 공장에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를 맞아 약속을 하거나 디스코 춤 추러 갈 생각을 하지말고 솽스이 판매 행사에 몰입하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저장성을 공동부유 실천 시범 성으로 결정, 앞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저장성내 기업들의 임금및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1.09.02 chk@newspim.com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읽은 텅쉰광즈(騰訊光子, 텐센트광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6시 칼 퇴근을 채근하고 나섰다. 콰이서우와 바이트댄스, 중국판 리쿠르트 BOSS도 996제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 불까지 꺼가면서 6시 퇴근을 강제했던 것 처럼 칼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1990년 후반부터 약 20 여년간 중국의 O2O 핀테크 신경제를 견인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당국과 대중들 사이에선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사회에 대해 기업 성장의 성과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마윈은 전자 신용카드 제도에 해당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 화베이와 제베이를 통해 20% 가까운 이자로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지목받고 있다. '신기술 신제조의 혁신 기업가' 마윈을 향했던 갈채가 한순간에 손가락질로 바뀌었다. 변덕스런 대중들은 마윈이 모방자에 불과하다며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텐마오, 지역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구매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중국 사회 대중들에게 이로움과 복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 구매 역시 저가를 내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한 뒤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당국이 계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한국기업이었다 해도 아마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올여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를 강타한 물난리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같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됐다. 허난성 수재는 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민낮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알리바바의 1억 위안 기부 뉴스에 이어 홍싱얼커라는 이름도 없는 스포츠 용품회사가 5000만 위안어치의 물품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사람들은 홍싱얼커의 자선에 열광했다.

홍싱얼커의 통큰 자선에 쏟아지는 성원의 열기는 그대로 알리바바에 대한 싸늘한 냉대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사업 수익을 올리는 알리바바의 수재 의연금이 어려움속에 신발 한 켤례씩 팔아 연명하는 회사의 두배에 그쳤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홍수 재해 의연금에서 알리바바에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작용한 셈이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공유 자원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게 중국 사회 공통인식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과 함께 분배 중시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엔 이런 기업이 도대체 국가 이익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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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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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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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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