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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위반, 알리바바 알리클라우드 고객정보 유출 대륙 시끌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9:14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9:1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사옥 앞에 솽스이 축제 장식물이 설치돼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1.08.23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얍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알리바바 그룹 전자상거래를 뒷바침하는 알리클라우드(알리윈)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려 당국의 제재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23일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클라우드가 고객들이 플랫폼 등록 때 남긴 정보를 제3자 거래 협력 플렛폼에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알리클라우드는 이에대해 2019년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 행사 전후 알리클라우드의 한 전자상거래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 사적으로 고객의 연락처를 취득해 판매 거래처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해명헸다.

알리클라우드는 회사는 종업원들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흘리는 것을 엄중 금지 단속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엄중 처리와 함께 저장(浙江)성 통신 관리국 요구 대로 개선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저장성 통신관리국이 7월 5일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인의 신고 내용 대로 알리클라우드가 그동안 이용자 등록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 협력사에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저장성 통신 관리국은 이 문제에 대해 면멸한 시실 관계 조사를 벌인 결과 알리클라우드가 중국 인터넷 안전법 제 42조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법 64조 규정에 따라 알리클라우드측에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일재경은 저장성 통신 관리국 관계자를 인용, 8월 23일 알리클라우드의 개인 고객 정보 불법 부당 유출 행위가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다름없다고 확인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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