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적발…법원, 지난달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박중훈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홀에서 열린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국경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 포장마차의 맛과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18.11.1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5월 11일 박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2004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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