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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빗썸 실소유주' 1000억원대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46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 (부장검사 김지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빗썸]

이 전 의장은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실제로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 취득금액 중 70%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직접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투자자들이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라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이 고소된 사건에서는 이 전 의장이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는 않았고, 김 회장의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거래소 지분 매매대금으로 건너간 점을 고려할 때 220억원은 코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공소장에 해당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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