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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9

고용부,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료율 1.4%…사업주·종사자 절반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이다.

단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12개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빨라야 2022년 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제한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최대 6만6000원이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돼야 한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까지 허용한다.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이상이다.  

한편 내달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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