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년만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9년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번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3년 만에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
고용부는 5~49인 기업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를 지켜야 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약 78만 곳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제 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최장 4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이 최대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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