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화재로 40명의 사상자를 낸 부원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17일 오후 2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원건설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원건설은 2018년 6월 26일 오후 1시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세종시에서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다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단 안전조치 개선에 노력하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원건설 관계자 A씨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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