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행인의 허벅지를 문 풍산개의 주인이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낮 대전 동구 집에서 키우던 풍산개를 풀어논 채 대문을 열어 풍산개가 뛰어나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물게 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풍산개는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과 안수면 일원에서 길러지던 북한 지방 고유의 사냥개로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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