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공기총으로 아내와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대전 유성구 집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해 방으로 도망한 아내 B(당시 50대) 씨와 딸 C(당시 20대) 씨가 방문을 잠그자 공기총을 방문에 대고 "문을 안 열면 총으로 쏜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4년 7월 집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실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다리가 너무 아파 밭일을 못하자 수술을 하면 다리를 자른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계속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아내)와 원만히 합의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5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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