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초등학생 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및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홍성 집에서 딸 B(10대) 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게 한 후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범행했다.
A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물건 던지며 흉기를 휘둘러 딸은 두려움에 항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양의 어머니 C(40대) 씨도 이날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A씨의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딸과 분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친오빠 D(10대) 군에게 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원심과 같은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