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실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이웃집 유리창을 쏴 부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총을 미리 준비한 뒤 쇠구슬을 장전해 앞동 건물에 쏴 베란다 유리창을 부수는 등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의 범행으로 같은 아파트 어린이집 베란다 유리창 등도 부서졌다.
A씨는 새총을 쏘는 것을 목격한 경비원이 제지하자 손가락을 잡아 꺾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 행위에서 드러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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