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 경찰은 SNS 글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발인은 지난해 12월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같은 달 28일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용한 기사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