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빌라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으로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1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의 한 빌라 2층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으로 집 안에 침입한 후 여성 속옷과 노트북 등 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차 판사는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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