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령에 따르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세종시의회]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의회는 8일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적극행정위원회'가 규정상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해진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혁신학교위원회는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케 돼 있는데 실제는 5명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의·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밖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구성,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법과 조례에 근거한 교육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전날도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녹지국의 위원회 현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지속발전협의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유나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19년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 전체 위원수 9명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형식적 운영의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환경과 자원 등과 관련된 12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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