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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가습기살균제 2R…재판부 "제조-판매업체가 공동책임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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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인과관계 없다" 전원 무죄…18일 항소심 절차 시작
2심 "제조-판매업체가 공동 의무 질 수 있나"…검찰에 입증 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취사선택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환경부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 진술도 무시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 전문가들은 원심 판결이 자신들의 진술을 오독했다는 취지의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원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실험결과와 전문가들의 진술서에 대해 신빙성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의심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며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깊은 고민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피해자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원심 판결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려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비합리적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정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공동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기 특정 문제다.

검찰은 당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한 SK케미칼과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필러물산, 이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으로 판매한 애경산업, 애경산업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제조·납품·판매업체가 공동정범이 되면서 판매업체의 경우는 판매가 이뤄지기 전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일부 피해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함께 쓴 사람들이 있어 판매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된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은데, 공소장을 보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제품과 묶어서 하나의 공동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료 물질이 다른데 공동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조단계의 주의의무까지 판매사가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실험 결과를 증거로 신청하려면 누가 실험을 의뢰했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변호인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검사가 1심판결 이후 일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3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PHMG·PGH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CMIT·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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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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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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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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