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0년째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강원관광대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도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18일 강원관광대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해당 대학 소속 A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폐과를 이유로 2007년 직권면직당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 무효를 확인 후 복직했으나 A교수는 2010년까지 2차례 더 직권면직을 당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직권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 A교수는 다른 과로 전환 배치되며 복직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 사건 이후 A교수는 학교로부터 2011년부터 5차례나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A교수는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5차례 모두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9년 강원관광대에 A교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자 A교수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4월 강원관광대에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강원관광대가 오랜 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A교수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학교 총장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현재까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강원관광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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