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16명에 대한 댓글 여론조작 첫 공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 잠입취재한 뉴스타파 기자는 김문수 미담·이재명 비판 댓글 지시와 무료 수업 제공 등 대가성을 증언했다
- 네이버 관계자는 계정 특정·로그인 제한 등 조치 경위를 두고 기억 번복을 하는 등 피고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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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리박스쿨에 잠입취재 후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선거법과 정통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판에서는 리박스쿨에 잠입취재한 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기사화한 뉴스타파 기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리박스쿨의 '댓글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팸플릿을 보고 문자를 보냈다"며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후보의 얼굴이 팸플릿에 부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팀장이 기사에) 댓글을 달고 기사 링크를 (단체대화방에) 보내준다"며 "김문수는 '파도파도 미담',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이나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내용을 적길 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체대화방에) 총알이 부족하니 다른 아이디로 갈아타겠다거나, 기사가 좌파에 찍힌 거 같으니 좌파 댓글에 신고나 싫어요를 눌러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댓글부대 활동 대가로 손 대표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늘봄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효슉 대표와) 면담 당시 26만원 가량의 비싼, 고액의 수업인데, 제가 돈을 안내도 되냐고 물었다"며 "'(손 대표가) 이건 장학금'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댓글 작업을 하면 이익을 주겠다고 이해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그런 명목으로 (손 대표가) 발언한 걸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관계자를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변호인 측은 네이버 관계자를 상대로 "사찰" 등의 단어를 쓰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정을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네이버 법무팀 관계자 B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보고 (계정을)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변호인 측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니 계정 풀네임이 나오지 않는다. 타인이 쓴 댓글에 계정은 3글자만 노출되고, 그 뒤로는 별표(*) 처리된다"고 지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B씨는 24시간 상시로 타인의 계정을 빌려쓰는 행위를 적발해 로그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로그인 제한 조치는 이뤄졌나'라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답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로그인을 제한한 사람들은 모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다 고소했나"라고 물었을 때도 "모든 기록들을 다 고소하지는 않는다"며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 등은 21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6·3 자승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6·3 자승단'은 손 대표의 지시를 받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대표는 이러한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