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분리 위해 지하 사무 공간으로 보내
"징벌·행위자 모멸감 줄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지하 사무실과 같이 열악한 장소로 배치하는 조치는 건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모 학교의 사무직원 A씨는 행정실 동료 직원 8명에게 욕을 하고 업무를 전가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이사장은 A씨 근무 장소를 학교 본관 지하 1층으로 옮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다.
근무 장소를 옮긴 A씨는 학교의 조치가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근무 장소인 지하 1층은 자연 채광이 안 되고 공기 순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근처에 기름 보관 창고도 있어 심한 악취도 났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의 조치가 A씨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근무 장소를 변경해도 해당 조치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행위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해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박민영 선생님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05.1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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