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대상 모욕죄 고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근 인권위에 낸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7일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어떠한 비판이든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비판을 용납 않겠다는 오만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 고소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
앞서 30대 김모 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했고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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