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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민 모욕죄 고소는 인권 침해"…시민단체,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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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한 모습. [자료사진=청와대] 2021.02.05

법세련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어떠한 비판이든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비판을 용납 않겠다는 오만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 고소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0대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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