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A(34)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측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단지의 어떤 내용이 모욕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피해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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