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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육군,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권고 거부"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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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방부와 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고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해서 성 전환 군인 전역 처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육군도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앞서 인권위는 고 변 전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군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 회복하라고 권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방부 회신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고 변 전 하사는 2019년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2020년 2월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고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2020년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고인은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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