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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인이 방치' 양천서 경찰관들 소청심사 기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43

소청심사위원회, 5월 이후 소청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를 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라"고 밝혔다.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내달 14일 정인양의 양모 1심 선고 이전 소청심사 기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는 입양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세 차례나 신고가 됐는데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천경찰서의 부실대응과 외면으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머리에만 70여군데의 멍이 들고 췌장이 절단돼 끔찍하고 처참하게 사망하고 말았다"며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 아동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릴 수 있었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오지심조차 없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소청심사위원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들의 청구를 기가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소청심사를 오는 5월 이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소청심사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인사혁신처 인근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 신고 대응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또 양천경찰서 과장 2명과 계장 1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씩, 서장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징계를 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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