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2105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조정해 해결했다며 "향후 공사현장이 조속히 정비돼 입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3.09 goongeen@newspim.com |
문제가 된 단독주택용지는 고운동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만 6000㎡ 면적이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용지를 조성 중이다. 중간에 도로 계획이 바뀌면서 발파 물량이 늘어났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가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 손상이 우려되니 발파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사장 주변에 민원인들의 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케 하고 이를 위해 발파작업이 많아진 원인인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 도로 경사도를 7% 이하에서 8% 이하로 상향 조정케 했다.
발파공사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일일 발파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했다. 발파 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는 조치도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키로 했다. 세종시도 현장관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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