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슴 깊이 사과…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교직 생활 한 것 후회"
선고기일 이달 29일 오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50대 전직 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용화여고는 이른바 '스쿨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6)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추행 의도를 갖고 그런 접촉행위를 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접촉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18쪽에 불과한 진술조서만으로 기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A씨는 학교를 사직한 이후 어렵사리 수집한 자료를 몇 개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일과표나 보충수업 시간표 등은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며 "이유가 어찌 됐든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가슴 깊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 생활에 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 제자의 수업 시간 발표자료를 검사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제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를 툭 치거나, 같은 해 5월 말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로 결국 A씨를 기소했다.
용화여고는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2018년 4월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전국적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오는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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