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북한이 30일 김일성 남녀평등권법령 선포 80주년을 맞아 여성해방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 노동신문은 여성들이 건국·증산·문맹퇴치 운동과 각종 노동 현장에서 혁명적 공훈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통해 체제 선전을 강화했다.
- 대북·통일부 당국자는 탄광 등 강도 높은 노동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김정은 체제에서 여성 인권 유린과 가부장적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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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여성해방 선언" 주장
"노동력 착취 위한 꼼수"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김일성(전 국가주석)의 남녀평등권법령 선포 80주년 맞아 "역사적인 여성해방 선언" 등으로 치켜세우는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다.
노동신문은 30일 "우리 여성들은 장장 80년간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조선여성의 기개를 떨치며 혁명의 연대마다에 뚜렷한 행로를 아로새겼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국 건설 시기 우리 여성들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사회적 권리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에 힘 있게 떨쳐나섰다"며 "여성들은 일제가 파괴한 공장과 광산을 복구하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열성과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정권을 세우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화하는데서 커다란 노력적 공훈을 새겼다"고 선전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수많은 여성들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구들로 탄원 진출하여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최근 5년 동안에만도 그 수는 무려 44만여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광산·어촌과 격오지 농촌에 '탄원'이란 미명 하에 여성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며 "김일성의 '남녀평등'이라는 게 결국 여성 노동력 착취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도 "1970년에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노력구성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를 넘어섰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신문은 기사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도 게재했는데, 여기에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고기잡이배 '청년여성영웅호'의 선원 모습과 삽과 쇠스랑을 든 채 밭일을 나가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또 군복무 중인 여군 모습도 담겼는데 북한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여성을 탄광노동에 동원하는 등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정책을 오히려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관영 매체의 선전과 달리 김정은 체제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근로기준법 72조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평등권법령=1946년 7월 30일 김일성 당시 수상의 주도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제정·발포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일제강점기 청산과 봉건적 가부장제 청산 등을 기치로 북한 지역 내 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신매매와 기생·창녀제 등 봉건적·일제 잔재 악습 금지 및 처벌 등의 조항을 담았으나 체제선전과 여성 노동력 착취를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