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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34만대에 보조금 6백만원...중고차 사도 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3:5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힘들거나 취약계층이 보유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렸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형 취약계층과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받으며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인 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를 살 때에도 지급한다. 지금은 새 차를 구입할 때만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하면 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 소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키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다. 적발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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