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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 이동…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09:00

대리기사가 사고 낸 뒤 도로 위 차 두고 도망…경찰 적발돼 기소
대법 "사고로 조작 불가능한 상태…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고를 내고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을 이동하느라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만취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일행을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준 뒤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 사이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안했다.

A씨는 그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잠들었으나 깨어보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가 사고 난 채 정차돼 있었고 운전을 한 대리기사는 사라져 있었다. A씨는 차를 이동시키려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으나 이미 파손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동차 이동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한 것만으로 음주운전 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애초에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 원인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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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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