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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원 피해에 마사회 배상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6:00

같은 증거 두고 달라진 판결…1심 원고 일부 승→2심 패소
대법 "유해물질에 의한 손해 발생 증명 책임 피해자가 부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근 분재·화훼 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화훼농원 운영자 A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해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개장 후 겨울마다 결빙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려왔다. 2014년 2월께부터 경마장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가 고사하고, 투자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7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근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치의 약 1.5배로 나타났다는 검사 결과였다.

1심은 분재 구입비, 직원 급여를 포함해 총 8561만원을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단 인근 도로 염화칼슘이 일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원고의 부실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측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결과는 A 씨의 아내가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며 "A 씨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한 후부터 분재가 시들었다고 하지만 해당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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