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체결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계약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B씨로부터 광주 한 건물 공간 일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950만원에 96개월간 임차하기로 첫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같은 대상을 두고 일부 임대차기간이나 특약사항들을 소폭 수정해 네 차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 중 마지막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60개월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앞선 세 차례 계약서에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하고 이후 협의한다'는 특약사항을 토대로 5년 이후 임대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5년 임차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마지막 작성된 계약서는 허위이고 앞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 기간이 96개월이라고 맞서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1억원 가운데 미지급된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작성된 세 개 계약서 모두 임대차 기간이 96개월로 기재돼 있고 임차기간을 단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A씨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 60개월이 기재된 마지막 계약서에 양측 간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차 기간이 96개월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2심은 반면 이같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가 청구한 582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4번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B씨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특약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96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B씨 측 상고를 기각, 미지급된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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