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상 '법정 기금' 두어야 하나…비교 논의해야"
"신규 공사 설립, 행정비용·인력 문제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법적 성격 ▲한미전략투자공사 필요성 및 규모를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했다.
국가 재정 주권과 대규모 대미투자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특위는 대미투자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짚었다.
현행 법안에는 투자계획 보고, 회의록 제출, 비공개자료 제출 의무 등 다양한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대미투자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투자계획 및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대미 양해각서(MOU)에 존재하지 않는 국내 의무를 새로 부과할 경우, 대외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통제 강도와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위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 상 '법정 기금'으로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제출된 다수 법안은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대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재원을 재출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상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특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대미 투자집행의 탄력성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사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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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문제도 대두됐다. 현재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은 '공사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위 내부에선 일본의 대미투자 사례처럼 기존 기관(JBIC)을 활용하는 사례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규 공사 설립에 따른 행정비용과 인력 승계 문제도 현실적 변수로 꼽힌다.
특위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설계가 실제 대미투자 전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