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7일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을 519만원으로 상향했다
- 소득 319만3511~519만3511원 구간 감액을 폐지해 약 10만명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됐다
-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돼 약 10만명이 445억원 환급과 부양가족연금 추가 수급 혜택을 보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환급 가능
작년 1인당 연금 연 60만원 돌려받아
환급 시 '7월 말'부터 자동 처리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층의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 생활비 등 부담이 커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은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기준 319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1구간과 2구간에 해당되는 319만3511원 초과부터 519만 3511원 미만의 경우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원인 64세 B씨는 소득이 A값(319만원) 대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해 1구간 감액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410만원-319만원)의 5%인 4만5500원에 대한 감액이 중단돼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됐다.

1구간과 2구간 폐지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약 10만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됐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