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얻은 위탁자산 기금으로만 출자' 규정
"자본 흐름 확인 어려워…구조적 결함 발생" 의견
3500억 달러 '한미전략투자기금' 단일 창구 집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3500억 달러(511조 원) 규모에 이르는 대미투자자금 관리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칭)가 미국 현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회 측 의견이 제시됐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조문에 공사의 직접 출자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출자 경로는 반드시 '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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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핌이 입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미국 SPV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앞서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된 김병기 의원안 28조 3항은 공사의 위탁자산 운용 용도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 ▲미국 투자 SPV 직접 출자·투자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는 이중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직접 출자·투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공사의 직접 출자·투자가 아닌 '기금'을 통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조문은 2가지 경로를 모두 열어두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복적으로 자금을 활용해 출자할 경우 재원관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투자회수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국회 등 외부 감독 기관이나 국민 입장에서 자본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법안 28조에서 직접출자 규정을 삭제하고 36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 자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기금을 통해서만 출자'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측은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는 기금에서만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미국 투자 SPV에 대한 출자'를 규정한 것은 위탁자산이 기금재원으로서 대미 투자에 운용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러한 특위 의견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반영될 경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은 공사의 직접 출자가 원천 봉쇄된 채 한미전략투자기금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