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신 오는 12일 본회의 열고 여야 합의 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4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들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로부터 1개월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절차에 돌입하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준 동의안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향후 이 주장을 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했던 오는 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현재 본회의 부의 법안이 있고 상임위에서 올라올 법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양당 수석이 전체 법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