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고 유가족 측에 사본을 전달했다
- 대통령기록관은 가족협의회의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고 소송은 취하됐다
-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세월호 관련 기록물 목록 28건도 제공한 바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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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유가족 측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기록물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공개를 결정했으며, 지난 2일 가족협의회 측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22일 기록물 목록 28건을 가족협의회 측에 제공한 바 있다. 이 역시 기록물 제공 이후 소송이 취하되며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