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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한테 돈받고 살았다" 사귀던 여성 비난한 남성,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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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지인들에 비난 문자…1심 벌금형 →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문자받은 지인들, 허위로 생각해 전파 가능성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인에게 자신의 옛 애인을 두고 '유부남에게 돈 받고 살았다' 등 허위사실로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피해자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유부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11년을 산 여자를 왜 저한테 소개시켜줬느냐" 등 따져 묻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지인 B씨에게도 "C(피해자) 씨에게 꼭 전해주었으면 한다"며 "당신 알고보니 정말 꽃뱀이다. 그리고 동영상 내려달라고 해라. 너는 아니라지만 분명히 맞으니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서라도 바꿔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1심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받아본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피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메시지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긴 하지만,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으며 B씨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다"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가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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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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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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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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