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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운영하며 유흥 일삼아" 동료 모함…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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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2심 벌금 50만원 감형…대법, 상고 기각
"인사담당자에 허위사실 전달…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준 골프장 골프경기도우미(캐디)들이 벌금 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동료인 피해자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해당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B씨가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또 동료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읽고 이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유포 가능성이 없고 이미 관련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준 것 역시 유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인정되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는 공연성 여부를 두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각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 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3명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이같은 판단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인정된다"며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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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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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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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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