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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탈락시킨 문체부…대법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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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여행사 지정취소불복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전기준 중대하게 변경…행정절차법상 공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문체부는 중국 정부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2013년 5월 경 2년에 한 번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각 평가영역·항목·지표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75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을 만들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문체부는 2016년 3월 일부 전담여행사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문체부는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도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갱신 기준 점수 77점을 받은 A사에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A사가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무단이탈보고 불이행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이 8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처분기준의 변경 사실 및 내용을 미리 공표하지 않고 갱신 심사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의 처분이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총점을 기준으로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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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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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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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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