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경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탈락시킨 문체부…대법 "위법한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A여행사 지정취소불복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전기준 중대하게 변경…행정절차법상 공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문체부는 중국 정부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2013년 5월 경 2년에 한 번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각 평가영역·항목·지표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75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을 만들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문체부는 2016년 3월 일부 전담여행사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문체부는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도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갱신 기준 점수 77점을 받은 A사에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A사가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무단이탈보고 불이행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이 8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처분기준의 변경 사실 및 내용을 미리 공표하지 않고 갱신 심사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의 처분이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총점을 기준으로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