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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주담대 DSR 전면 확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3:38

금융기관별 DSR 방식 차주단위 전환 추진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은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더 조이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발표한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대출 절벽이 올해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등 제도 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훨씬 엄격한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수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새로 적용받도록 했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기업부채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현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DB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175조+@ 프로그램'과 추가 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기로 했다.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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