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DSR 더 조인다…1억 이상 고액 신용대출 '핀셋 규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 대폭 하향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차주는 1년 내 주택구입시 대출 회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주 타킷은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연 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누적이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단기적으로 급등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정책 방향을 투트랙(2-Track)으로 추진한다.

먼저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 사항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막는다. 앞으로는 연소득의 2~3배에 달하는 신용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권의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이 대폭 하향된다. 현재 은행의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 3%로 제한된다. 이는 그간 DSR 70%가 넘어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전체 대출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중을 5%로 크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그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에만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끌', '빚투'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 구입에 신용대출이 활용되는 사례를 사실상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DSR를 한번 더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DSR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 중심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는 규제 시행 전인 30일전부터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