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대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상주경찰서 전경. 2020.12.27 lm8008@newspim.com |
상주시는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으나 이를 떼어 내는 등 훼손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10일 이틀간 2577명을 집합하게 한 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5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확진됐으며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상주시의 한 교회 목사도 GPS 조사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력이 드러났는데 이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37명으로 늘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는 교회 발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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