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시 진단검사 및 격리에 추가 조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남아공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아공의 코로나19 변이 발생 상황에 대해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청] |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세포수용체결합부위(RBD)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됐다.
해외 연구진은 남아공 2차 유행의 주요 바이러스로 보며 해당 변이가 감염력 및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 조치 중인 입국 시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 조치에 더해 격리해제 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 남아공에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 중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의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에서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 10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천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