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법 개정…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포함…"주민 주권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안 통과는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무려 32년 만의 법 개정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의 주권 및 참여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 19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번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함께 통과된 자치경찰제도 역시 자치분권의 정신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