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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9:55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보건·바이오·그린뉴딜 협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이어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며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착한임대인 인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4분기 경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상방 요인을 극대화하고 한-미간의 새로운 협력기회를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소비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내 100조 투자 프로젝트,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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