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로 '월 100만원'낸다..."정부 직접 지원"호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9:42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311명 대상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 10곳중 9곳은 사업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4.4%에 불과했다. 소상인공 절반 가량은 월 100만원 이하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를 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5.5%는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자가 소유는 4.4%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임대료로 지급하는 급액은 월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만원 이하 22.9% ▲150만원 이하 16.9% ▲200만원이하 9.2%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대료에 소상공인 89.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월임대료 수준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 20%가 24.6%로 가장 높있다.  다음으로 ▲20% ~ 30%는 22.9% ▲30% ~ 40%는 15.3% ▲40% ~ 50%는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2019년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 80.8%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에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이 4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14.1%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점포 임대료 인하가 13.3%로 뒤를 이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지원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절반가량 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최대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및창고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