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을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시범청에 한해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 제도 중 하나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한다.
해당 지청은 피의자 참고인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 시범청 운영 결과 분석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