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3일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 2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금품수수·청탁 의혹은 3억원대 규모로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 3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받은 금품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 전 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바쉐론 시계에 대해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관련해 "서씨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을 수시로 과시했다거나 친분을 이용하거나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서씨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