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