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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금지…신변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09:36

권익위, 피해자 주소지 열람제한 강화 등 행안부에 권고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익위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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