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위해 뉴욕시의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등 기존 '피난처 도시'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6일(현지시간) 맘다니 시장은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종교 간 조찬 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 반경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데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네소타주 시위 도중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전국적으로 반 이민 단속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사법 기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연방 요원들은 작전 기지나 집결지로 뉴욕시 소유의 주차장과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적 정당성 없이 뉴욕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연방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 사회주의자로서 진보적 정책을 펼쳐온 맘다니 시장은 "우리는 매일 양심을 찌르는 잔인함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복면 요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CE 요원들이 병원이나 학교 등 시 소유 건물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사법 영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