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해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접근금지 범위는 현행법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특정 장소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정 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 위탁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관계부터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진행해왔다. 개정 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